공고송정동송정동3일 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규정에 따라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반송, 폐문부재 등으로 대상자에게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최*호 (총 1세대 1명) 2. 공고기간 : 2026. 09. 11. ~ 2026. 9. 19.(19일간)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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