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교통행정과어제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경과 안내 및 검사명령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43조 및 51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자동차검사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제77조의2, 제109조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규정에 의거, 차량 소유자에게 검사명령서 및 기간경과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칭 :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경과 안내 및 검사명령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명단 별첨 3. 공 고 기 간 : 2026. 10. 30. ∼ 2026. 11 13. (14일간) 4. 게 재 방 법 : [홈페이지] & [게시판]
첨부파일
- 📎 정기검사 안내문 및 명령서 공시송달 명단(10월).xlsx
- 📎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경과 안내 및 검사명령 공시송달 공고문(10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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