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광읍2026.07.02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일광읍 동백천)
○ 우리군 지방하천(동백천)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불법점용(가설건축물, 불법경작 등) 한 행위자에게 「하천법」제6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처분사전통지서(안) 및 의견제출통지서 (6).hwpx
- 📎 ★위치도 및 현장사진(동백천).pdf
- 📎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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