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축과2026.07.08
시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2-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
우리 구 범전동 263-5번지 일원의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세목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 게재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 📎 세목정정 고시문.hwpx
- 📎 수용 또는 사용할 세목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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