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건설과2026.07.03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부산연구개발특구 보상계획 열람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2호(2023.1.26.)로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25호(2026.6.29.)로 변경 고시된,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67호(’12.11.12.)로 연구개발특구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47호(’23.12.06.)로 부산연구개발특구 일부 지정 해제 및 변경, 첨단복합지구 특구개발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104호(’25.03.26.)로 개발사업 사업인정, 실시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부산대저 보상계획공고문.hwpx
- 📎 부산연구개발특구 보상계획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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