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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해양산림과3일 전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양식업면허에 관한 처분사항(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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