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해양산림과3일 전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양식업면허에 관한 처분사항(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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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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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양식업면허에 관한 처분사항(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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