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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을 위반한 영업소에 대해 등록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기 간: 2026. 7. 30.(목) ~ 2026. 8. 13.(목) (14일간) 2. 대 상: 2개소([붙임] 공고문 참고) 3. 내 용: 게임제공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4. 근 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5. 비 고: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 처리 예정 6. 문 의 처: 사상구 문화체육과(☎ 051-310-4067)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 공시송달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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