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토지정보과오늘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를 위한 기초조사...
「도로명주소법」제14조제5항에 의거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고지문을 건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69명(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6. 6. 16. ~ 2026. 6. 30. (1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기초조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되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동래구청 토지정보과 토지계(☏051-550-47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조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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