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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행정과어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고지서, 독촉장 및 압류예고서 반송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고지서, 독촉장 및 압류예고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공고문(제642호).hwpx
  • 📎 공시송달 대상자(제642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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