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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구민안전과2일 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1항 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부과한 시정명령 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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