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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행정과3일 전

장기미반환차량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공고

사상구 관내에 「도로교통법」 제32조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도로교통법」제35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26조(고지)에 의거하여 ‘장기미반환차량 자진처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붙임참조 2. 공고기간: 2026. 10. 28.(수)~2026. 11. 11.(수) 3. 공고방법: 사상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문 의 처: 사상구청 교통행정과(051-310-4506)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 장기미반환차량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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