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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구서동구서2동2026.07.01

주민등록신고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

1. 구서2동-9235(2026.6.30)호의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신청과 관련입니다. 2.「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내용과 실제 거주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공고기간: 2026. 7.1.(수) ~ 2026. 7.8.(수) (7일 이상) 나. 최고·공고대상: 1세대 1명 (붙임참고) 다. 최고·공고내용: 공고기한 내에 거주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직권조치 및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라. 최고·공고방법: 최고장 등기 발송 및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최고공고문 및 최고공고자 명부 각 1부. 끝.

첨부파일

  • 📎 최고공고문 및 최고공고자 명부_2026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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