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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양정동양정2동2026.06.30

주민등록 직권조치 통지불가자 공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조치된 자 중 통지불가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사실 공고 2. 공고 대상자: 1명(문*용) 3. 공고 기간: 2026. 6. 30. ~ 2026. 7. 24. 4. 공고 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60630) 1부. 끝.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606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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