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자원순환과2026.07.02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같은 법 제68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7. 2. ~ 2026. 7. 17.(15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첨부파일
- 📎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문(2026070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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