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건축과(김지원)5일 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자 요청에 의해 발주자(허가권자)가 지정하여야 할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 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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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도 연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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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자 요청에 의해 발주자(허가권자)가 지정하여야 할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 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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