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건축과2026.04.15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2호(2018.1.3.)로 최고높이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같은 공고 제2026-450호(2026.4.15.)로 지정(변경) 공고된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의 가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형도면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 북구 고시문(안).hwp
- 📎 지형도면고시도(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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