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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획예산담당관어제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75조 규정에 따라 영업소폐쇄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행정절차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업체명(대상자): 백○기 외 1 2. 공고기간: 2026. 6. 16.(화) ~ 6. 30.(화), 14일간 3. 공고내용 가. 청문조서 열람 확인 - 기 간: 2026. 6. 16.(화) ~ 6. 30.(화) - 장 소: 부산광역시 남구청 기획예산담당관(6층) 나.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4조에 따라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위 기간 내에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이 없을 경우 청문이 종결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남구청 기획예산담당관(☎051-607-4031)으로 연락 바랍니다.

첨부파일

  • 📎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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