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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건설과(서영훈)4일 전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부지 점용 허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하 천: 온천천 2. 점용자: 일자리경제과 3. 주 소: 부산시 연제구 연제로2 4. 점용목적: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산동 557-1번지의 일부(500㎡) 6. 점용기간: 2026.9.16. ~ 2026.9.18.

첨부파일

  • 📎 하천점용허가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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