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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경제산업과2026.07.03

골목형상점가 지정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2의 2 및「부산광역시 금정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아래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골목형상점가명 : 범리단길골목형상점가 2. 대표자 : 이재호 3.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28-5 일원 4. 면 적 : 28,778.84㎡ 5. 점포수 : 71개 6. 지정일자 : 2026. 7. 1. 붙임 1. 공고문 1부. 2. 구역도 1부. 끝.

첨부파일

  • 📎 골목형상점가 지정공고문.hwpx
  • 📎 위치 및 구역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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