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세무2과2026.04.30
2026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및 유가 민감업종 영위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6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붙임과 같이 연장합니다.
첨부파일
- 📎 기한연장안내문.hwpx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