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건설과2026.07.08
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동 657-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금정구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첨부파일
- 📎 고시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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