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원녹지과2026.07.03
산림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지관리법」 제15조2 규정을 위반한 불법시설물 설치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의무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불법시설물 설치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 및「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산림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7. 3.~7. 19. 3. 공고사유: 송달받을 자의 이름,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음 4. 기타사항: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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