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건설과2일 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의 원칙)를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 전「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의 규정에 따라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예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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