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금동건축과2026.07.08
개금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우리 구 개금동 207-6번지 일원의 개금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xlsx
- 📎 개금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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