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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11조(신고의무자),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6. 17.~2026. 7. 1.(14일간) □ 대 상 자 : 장*옥 외 1명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중구청 홈페이지 게재 □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사항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공고문(장X옥 외 1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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