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반송동공동주택과2026.07.01
이행강제금(2026년 상반기 정기분 위반건축물) 부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명 칭: 2026년 상반기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기 간: 2026. 7. 1. ~ 2026. 7. 15. (14일간) 3. 방 법: 구 게시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4. 대상자 및 내용: 붙임 문서 참조 5. 우편물 수령: 공고 기간 내 해운대구 공동주택과(건축지도팀)에서 수령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구 공동주택과(☎ 051-749-45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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