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생활보장과2026.05.22
무연고 사망자 발생 알림
우리 구에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시체를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무연고 사망자 공고(천정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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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시체를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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