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늘푸른과2026.06.30
장산구립공원계획 변경(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의뢰
1. 관련 근거 가. 「자연공원법」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2. 우리 구 장산구립공원에 대하여 선행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중로1-96호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행정계획 간의 연속성을 기하고자 공원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 개요 ○ 건 명: 장산구립공원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내 용: [붙임1] 고시문 참조 - 선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96호선) 누락 구간 반영 및 정정 - 구립공원 시설면적 변경: (변경전) 51,525㎡ → (변경후) 52,437㎡ [증] 912㎡ ○ 고시일자: 2026. 6. 30.(화) ○ 고시방법: 시·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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