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시정비과오늘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결정(신설)안 열람공고
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아래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사하구청(도시정비과 220-4736), 부산시 홈페이지(부산도시계획아고라: 열람공고)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열람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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