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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민복지과오늘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체납고지서, 과태료집행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제27조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자 중 체납된 대상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남구홈페이지] [구청게시판]에 게재하여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체납고지서, 과태료집행위탁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6. 17. ~ 2026. 7. 2. (15일간) ○ 공고대상 :붙임 참조 ○ 공고내역 : 첨부내역 참조 ○ 유의사항 - 상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체납 시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청 주민복지과(☎051-607-43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6월17일).hwpx
  • 📎 사전처분통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2026년6월17일).xlsx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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