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건설과2026.07.09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7. 9. ~ 2026. 7. 29.(20일간) 2. 공고대상: 부경에너지 외 3개 업체 3. 공고방법: 북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 공고문(영업정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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