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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건설과2026.07.08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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