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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서3동2026.07.09

주민등록신고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아래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여 주민등록 신고사항을 일치토록 촉구하였으나, 최고기간동안 주민등록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7. 9. ~ 2026. 7. 20. 나. 공고대상 : 2세대 2명(붙임 최고공고문 참조) 다. 공고내용 : 최고기간 만료자에 대한 최고공고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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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고공고문(202607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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