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건축과2026.07.03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허가 취소 전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
- 📎 공시송달 공고문.hwpx
- 📎 공시송달 대상자.xlsx
- 📎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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