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건축과2026.07.01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신고 반려통지 공시송달 공고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임대착계약신고)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에 따라 반려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6.22.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1. 공고제목 :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신고 반려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임대착계약신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 2026.6.23.~2026.7.6. 5.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문의 사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건축과 임대사업 담당(051-970-2686)
첨부파일
- 📎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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