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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환경위생과3일 전

공중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위생교육)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목: 공중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1. ~ 2026. 9. 28.(17일간) 3. 법적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11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첨부파일 참조) 5. 문의 :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 051-240-4411)

첨부파일

  • 📎 「공중위생관리법」위반업소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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