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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과2일 전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4대)

우리 구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이륜차 소유자(점유자)에게「자동차관리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4대) 2) 공고기간: 2026. 10. 29. ~ 2026. 11. 30. (32일)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무단방치 이륜차 4대(공고문 참조) 4) 게시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첨부파일

  • 📎 자동차처리명령공고문(제2026 1288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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