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가야동건설과2026.07.01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가야대로552번길119일...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가야대로552번길119일원 배수설비정비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공고문.hwpx
- 📎 [붙임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hwpx
- 📎 [붙임1(2)] 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 📎 [붙임3] 예정공정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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