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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경제진흥과오늘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햇님마트]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신고에 따른 폐업 장소를 붙임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장소 및 인근지역 내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중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공고문[햇님마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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