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장읍어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공고(기장읍 죽성리 956-6)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재산인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되어「농어촌정비법」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제2항 하단부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관계 주민께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서류는 기장군청(8층 농업정책과)에서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용대상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956-6번지(지목: 구거) ○ 인접필지 : 죽성리 470번지 인접 ○ 사용면적 : 0.127㎡ ○ 사용사유 : 전주 1본 신설 ○ 사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10년 □ 열람기간 : 2026. 9. 14. ~ 9. 28.(14일간) □ 열람장소 : 기장군청 농업정책과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관련 서류 □ 의견제출 : 열람 기간 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 제출 양식에 따라 서면 제출 □ 제출처 및 문의 : 기장군 농업정책과(☏051-709-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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