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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행정과6일 전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사전처분통지서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5월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및 동법 제48조 (과태료) 제3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 사전처분통지(감경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동차의무보험 가입지연)에 따른 과태료 사전처분통지 2. 공고대상: 가입촉구 32건, 사전처분통지(감경고지) 84건 3. 공고기간: 2026. 6. 10. ~ 2026. 6. 24. (14일간) 4. 공고방법: 북구청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부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 051-309-4578) 붙임 1. 공고문 1부. 2. 5월 1회차 사전처분통지 공시송달 내역 1부. 3. 5월 1회차 가입촉구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첨부파일

  • 📎 5월 1회차 가입촉구 공시송달 내역(32건).xlsx
  • 📎 5월 1회차 사전처분통지 공시송달 내역(84건).xlsx
  • 📎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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