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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동주택과2026.07.0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말소 처리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말소 사유 등을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 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말소 처리 공고 ○ 공고기간: 2026. 7. 1. ~ 2026. 7. 16. (15일간) ○ 공고방법: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말소 처리 내용 등 안내 ○ 대상현황: 붙임 참조

첨부파일

  • 📎 임대사업자 말소 처리 공고 대상(2026년 6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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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대사업자 말소 처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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