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건설과2026.07.03
2026-07-03 ~ 2026-07-20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2에 따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3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건설업 폐업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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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2에 따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3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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