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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과2026.07.02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공시송달 공고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임차인 등에게 감정평가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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