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교통과오늘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를 위반한 자동차(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원상복구 통지 및 과태료부과 통지 등을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보관)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6. 16. ∼ 2026. 6. 30.(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54너3834 외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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