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소식목록으로
공고서1동오늘

주민등록 거주사항 불일치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거주사항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진행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습니다. 이후 직권조치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내 역 〕 가. 공고기간 : 2026. 7. 31. ~ 2026. 8. 18. (14일 이상) 나. 공고대상 : 박*숙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내역 라. 공고방법 : 서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60731).pdf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

금정구청 원문·첨부파일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