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건설과2026.07.02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2호 규정에 의거 국세청 폐업사실이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7. 2. ~ 2026. 7. 27.(25일간) 3. 공고대상: 동성보일러 등 2개 업체 ☞ [붙임] 반송 내역 참조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pdf
-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서 반송 내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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