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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건축과2026.07.09

2026년 상반기(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건축물 건축주에게 「2026년 상반기(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상반기(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분내용 : 2026년 상기분(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 3. 공고기간 : 2026. 7. 9. ~ 2026. 7. 28. (19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관련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6. 공고대상자 (송달내용)

첨부파일

  • 📎 공시송달 공고(2026년 상반기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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