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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현동문현3동4일 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와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의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게 직권 조치사항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는 등 통지가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합니다. 1. 공고기간: 2026.10.27. ~ 2026.11.12.(16일간) 2. 공고대상: 박*준,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13번길(문현동)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직권조치사항(말소)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공고문(박O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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