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소식목록으로
공고초량동초량3동2026.06.30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 및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후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26. 6. 30.(화) ~ 2026. 7. 14.(화) ⇒ 14일간 (초일불산입) 3. 공고대상 : 붙임문서(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참조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60630). 끝.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60630).pdf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

동구청 원문·첨부파일 다운로드 →